성기노출 장면을 방송한 KBS2 '지구촌뉴스'가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로부터 권고조치를 받았다.
방송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 30일 방송중 성기노출 장면을 여과없이 방송한 '지구촌뉴스'에 대해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24조(윤리성) 제1항, 제26조(품의유지) 제1항 및 제2항, 제34조(성표현)제3항 제3호를 위반한 것을 들어 권고조치를 의결했다.
방송위에 따르면, '지구촌뉴스'는 '지구촌영상' 코너에서 일본 스모경기 중 넘어지는 선수의 유니폼이 벗겨져 성기가 순간적으로 노출되는 장면을 방송해 권고조치를 받았다.
이에 앞서 방송위는 지난달 12일 보도교양심위위원회를 열어 이 프로그램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명령을 내릴 것을 전체회의에 건의했다. 그러나 지난달 2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성기가 노출된 시간이 채 1초가 안될 정도로 짧다는 점을 들어 '시청자에 대한 사과'라는 징계가 지나치다고 판단, 보도교양심의위원회에 재고할 것을 요청했다.
권고조치는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65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 규정 위반 정도가 경미해 제60조 제1항의 제재조치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자 또는 해당방송프로그램의 책임자나 관계자에 대해 권고를 할 수 있게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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