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년~1987년 방송된 '사랑과 야망'에서 열연한 뒤 은퇴했던 차화연씨가 자신의 사생활을 보도한 여성지 판매를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차씨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여성조선과 여성동아, 주부생활의 발행사들을 상대로 출판물 발행 배포 등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차씨는 신청서에서 "신청인이 기자에게 기사화를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고, 인터뷰를 하지도 않았는데도 사생활이 기사화됐다"며 "이는 인격권과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차씨는 이어 "신청인은 1988년 한국연예인협회에서 탈퇴하고 그 이후 아무런 연예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며 "잡지 발매로 가족들은 학교와 직장, 교회 등에서 가십거리가 돼 온전한 생활을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차씨는 "일부 잡지는 신청인이 언젠가는 연예계에 복귀할 것이라는 취지의 기사를 내보냈으나 이는 허위사실"이라며 일축했다.
최근 SBS가 '사랑과 야망'을 리메이크해 방송하고 있는 가운데 여성조선 등은 3월호에 리메이크 드라마에서 한고은이 연기하고 있는 '미자'역을 맡았던 차씨의 근황을 담은 인터뷰 기사를 내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