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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회사 뉴보텍은 8일 공시를 통해 "이영애씨의 가족측과 구두합의 및 협의를 통해 설립 예정이었던 공동법인 가칭 '(주)이영애'의 계속적인 사업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출자계획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코스닥시장본부는 뉴보텍에 대해 공정공시관련 번복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했다. 코스닥 시장본부는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당해 법인 상장주권의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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