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노출 장면을 재방송한 케이블채널 KM '재용이의 순결한 19'가 방송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순결한 19'에 대해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26조(품의유지) 제1항,제47조(간접광고) 제2항, 제52조(방송언어)제1항, 제64조(심의결과의 존중)을 위반한것을 들어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해당방송프로그램 중지'를 의결했다.
방송위에 따르면, '순결한 19'는 지난 8월 3일 MBC '생방송 음악캠프'의 카우치 성기노출 사건 등 이미 심의규정 위반으로 방송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내용을 자료 화면으로 구성하며 방송하고, MC 정재용이 저속한 표현을 프로그램 중에 수차례 언급하는 등방송의 품위를 저해하고 올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내용을 방송했다. 또 케이블채널 Mnet을 통해 9월 2일 같은 내용을 재방송했다.
방송법상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에 대해서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ㆍ중지', '방송편성책임자 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의 제재조치가 가능하다. 규정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권고조치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