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싸이, 현역 재입대는 어려울듯"

공익근무 재복무 가능성

최태영 기자 / 입력 : 2007.06.1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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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와 관련해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수 싸이(30)가 공익근무요원으로 재복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12일 "현재 검찰 수사 결과를 확인한 뒤 복무 만료처분 취소 여부를 다시 판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복무만료 취소 대상자로 판정되면 당사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지할 것"이라며 "만약 당사자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당초 신체검사에서 판정된 대로 현역으로 재입영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현역 입영 대상 연령은 만 30세 이하. 따라서 싸이가 병무청의 복무만료 취소 판정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낼 경우 법원 판결에 통상 1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역 입영 대상 집행은 정지된다.

이는 고령 사유로 인해 보충역(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이 된다는 것. 이에 따라 싸이는 31세부터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으로 근무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병무청의 견해다.


병무청 관계자는 "공익근무 요원으로 재입영할 경우 복무 기간 등은 앞으로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사실 확인 등을 거쳐 산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병역특례비리혐의를 수사중인 서울동부지검은 중간 수사발표에서 "싸이의 경우 금품수수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아 형사입건하지는 않았으나 병무청에 신고한 지정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추후 병무청에 행정처분 의뢰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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