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아 홈피 해킹·협박 대학생 구속

(종합)협박성 메일보내 3500만원 갈취 혐의

전형화 기자 / 입력 : 2007.06.1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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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보아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인기가수 보아의 미니홈페이지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빼돌린 뒤 이를 미끼로 3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모 대학 정보통신학과 3학년 서모씨(23)가 구속됐다.

15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4월 보아의 미니홈피를 해킹, 보아가 가수 데니안과 찍은 사진 및 이메일을 빼낸 뒤 보아의 매니저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보아와 데니안의 사생활을 언론에 알리겠다"고 협박성 이메일을 보내 3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자신의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 5년전 해킹한 가수 이효리의 이메일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보아에 이어 지난 2일 데니안에게도 협박 이메일을 보내 6500만원을 요구했으나 데니안측이 보아측과 상의, 경찰에 수사의뢰를 함으로써 붙잡혔다. 경찰은 "서씨가 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알려준 휴대전화 번호를 위치 추적해 체포했다"고 밝혔다.

데니안 소속사인 싸이더스HQ 관계자는 "두 사람은 친한 동료일 뿐인데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협박을 한 데 대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SM과 긴밀하게 상의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메일을 해킹당한 이효리 측은 "5년전 서씨에게 이메일을 해킹당한 사실이 있다"며 "사이버수사대에서 이효리의 이메일이 보아 홈피 해킹에 사용됐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SK커뮤니케이션즈측은 이번 사건이 미니홈피를 시스템적으로 해킹한 것이 아니라 유추가 쉬운 비밀번호가 원인이 된 범죄였다고 밝혔다. 싸이월드는 쉬운 비밀번호 유출을 막기 위해 아이디와 세 글자 이상 겹치는 비밀번호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타인이 생각해낼 수 있는 쉬운 조합의 비밀번호는 유실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싸이월드 관계자는 "싸이월드는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타인이 유추할 수 없게 변경하도록 공지와 캠페인을 진행해 왔으며, 로그인 시스템 또한 통신상태를 암호화하는 보안 설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며 "비밀번호 관리에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면 외부에서 로그인 처리과정을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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