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작가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았다. 김 작가가 극본을 쓴 SBS 드라마 '내 남자의 여자'가 자신의 작품을 표절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류경옥씨가 지난 15일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낸 저작권분쟁조정신청서를 확인키 위해 출석해달라는 것이다.
이 출석요구서를 비롯해 류씨가 표절의 근거로 제출한 대본 한 권 분량의 저작권분쟁조정신청서가 지난 22일 김 작가와 '내 남자의 여자'를 방송한 SBS, 공동제작한 삼화네트웍스, 세고엔터테인먼트에 각각 배달됐다.
이 서류를 검토한 관계자는 25일 "도저히 정상적인 사람의 주장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엽기적이다. 드마라의 어떤 구조 측면이 아니라 단어와 단어 사이의 상관관계를 (표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류씨의 대본 중 '엘리베이터'라는 낱말을 '내 남자의 여자'가 '엘리베이터 안의 애정행각'이라고 표절했다는 식이다. 또 자신의 '유산'이라는 단어를 김 작가는 '아버지와 아버지의 유산 문제로 다툼' 장면에서 표절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주거 불명에다 수배중인 사람의 말도 안되는 표절 증거자료를 보낼 수 있느냐고 위원회에 항의했지만 '접수를 거부할 권리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류씨는 지난해 말 SBS '연인'을 쓴 김은숙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표절했다며 폭언과 협박을 일삼다 고소당한 후 검찰의 출두 요청을 거부해 지명수배 중이라 김은숙 작가와 공조해 류씨 문제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명예훼손, 제작사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류씨를 민·형사상으로 고소하겠다"며 "주소지도 분명치 않은 자가 인터넷에 글을 올리며 장난질을 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