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람은 2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윤진원)에서 진행될 대질조사를 위해 검찰청을 방문했다.
우선 오전 9시50분께 먼저 나타난 인물은 '가짜 박상민' 임모씨(40). 그리고 5분이 지난 뒤 바로 진짜 박상민이 나타나 기자들과 만남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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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민 "'가짜 박상민' 임씨, 고소내용 모두 시인"
그런데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듯 나란히 선글라스에 빵모자를 쓰고 나타나 검찰직원도 누가 진짜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특히 임씨는 대질조사를 위해 검찰청에 나타난 것임에도 가수 박상민의 트레이드 마크인 베이지색 베레모를 쓰고 선글라스까지 착용하고 나타나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때문에 한 검찰청에 근무 중인 한 직원은 스타뉴스와 만난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진짜 박상민이에요?"라고 물어보며 "너무 비슷한 옷차림과 외모에 구별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윤진원)는 가수 박상민과 유사한 이름으로 공연 활동을 해온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로 고소된 '가짜 박상민' 임씨를 조사 중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말 관악경찰서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4개월 동안 추가수사가 진행됐다. 하지만 '가짜 가수'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가 없어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임씨는 지난 1월 저작권법 위반으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