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판사 이준호)는 28일 연예기획사 팬텀엔터테인먼트가 신은경을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억 9633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은경이 2006년 11월 1일 팬텀 측으로부터 3억9633만원을 같은해 12월 30일까지의 기한으로 빌린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금과 12월 31일부터 소장이 송달된 날짜인 2007년 4월 20일까지 연10%,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특례법이 정한 연20%의 비율로 계산해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팬텀 측은 신은경이 대여금을 돌려주지 않자 지난 3월 27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으며 재판은 변론 없이 선고됐다.
신은경은 올초 팬텀에서 나와 남편인 김정수씨가 설립한 오라클엔터테인먼트로 소속을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