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채널이 프로그램 방송중 과도한 광고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방송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간광고 건수 및 시간, 매시간당 광고시간을 위반한 채널CGV, 슈퍼액션 등 총 23개 PP에 각각 500만원에서 3000만원의 과태료 처분 또는 행정지도를 의결했다.
방송위는 지난 5월4일 100여개의 PP를 대상으로 ▲법정 중간광고(1회, 3건 광고. 1분 이내) 위반 ▲시간당 광고시간(매시간 12분 초과금지) 위반여부를 집중 조사한 결과, 23개 PP가 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 MPP인 CJ미디어와 온미디어의 영화채널에서는 중간광고와 시간당 광고시간 모두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위 조사에 따르면 CJ미디어의 채널CGV는 7분32초간 25건의 중간광고와 1시간에 27분30초간 광고를 송출했으며, 온미디어의 슈퍼액션은 3분30초간 13건의 중간광고와 1시간에 22분5초간 광고를 송출했다.
방송위는 "광고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최고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특히 시청자의 시청권을 심대히 저해하는 중간광고 위반은 최초 위반인 경우에도 행정지도없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방송위는 방송사업자의 광고관련 법령 위반을 근절시키기 위해 기존의 분기별로 1회씩 하던 정기 광고실태조사 방식을 바꿔 수시조사 및 위반사업자가 시정할 때까지 지속 조사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으며, 시청자민원 등을 통해 방송사업자의 광고시간 위반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각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습적인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조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케이블 영화채널, 1시간에 최대 27분30초 광고
방송위, 과도한 광고로 과태료 부과
김원겸 기자 / 입력 : 2007.07.10 18:49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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