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측 "병무청 타당한 결정 내리는지 보겠다"

김원겸 기자 / 입력 : 2007.07.1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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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싸이 ⓒ임성균 기자 tjdrbs23@
가수 겸 프로듀서 싸이가 검찰의 병역특례 비리 수사로 재입대 위기에 놓인 가운데 병무청이 싸이에게 애초 '이상 없다'는 최초의 결정을 뒤집고 재입대 명령을 내릴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병역특례비리를 수사중인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싸이의 행정처분을 통보받은 병무청은 10일까지 싸이 측의 소명자료를 넘겨받고 현재 이를 검토 중이다.


병무청은 싸이가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던 당시 수 차례에 걸쳐 출퇴근 실태와 복무현황 등을 조사했지만 아무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또한 소집해제 명령을 내려 싸이는 올해로 예비군 2년차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검찰은 싸이가 비지정업무에 종사했다는 혐의로 병무청에 행정처분을 내렸고, 병무청은 검찰조사에 따라 싸이에게 현역 재입대를 명령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싸이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두우 측은 11일 "산업기능요원과 그 업체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인 병무청이 싸이가 복무하는 동안 여러차례 실사를 했고,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판단아래 소집해제 명령을 내렸었다"면서 "그 같은 결정을 내렸으면서도 검찰조사로 인해 싸이에게 재입대 결정을 내린다면 스스로의 결정을 뒤엎는 꼴이 된다. 이는 그 때의 관리감독을 잘못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지적한 '비지정업무' 즉 병무청이 정한 프로그램 개발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싸이 측은 "과거 병무청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법무법인 두우 측은 "병무청이 실시한 산업기능요원 설명회 내용에 따르면 프로그램 개발업무는 핵심업무와 비핵심업무로 나뉘는데, 프로그램 기획과 테스트 업무는 비핵심업무로, 이는 프로그램 개발업무에 속한다. 이에 대한 증명 자료도 있다"고 밝혔다.

두우 측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명자료를 이미 병무청에 제출했다.

두우 측은 "병무청이 과거 자신들이 내렸던 결정을 뒤집고 검찰의 의견에 따라 재입대를 결정할지, 아니면 자신들의 주관에 따를 것인지 지켜보겠다"며 "과연 병무청이 법률적으로 타당한 결정을 내리는지 두고 볼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병무청은 현역 재입대 방침을 내린 상태이며, 이같은 내용을 싸이 측에게도 전달했다.

병무청의 한 관계자는 "어제(10일)가 소명자료 제출 시한이었고, 오늘부터 검토에 들어가는데 재입대 여부나 그 시기를 따지는 것은 너무 이르다"면서 "현재 소명자료들을 검토 중이라 지금은 뭐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싸이 측이 제출한 소명자료가 매우 많아, 이를 모두 검토하는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병무청은 싸이에게 재입대 명령을 내릴 경우, 산업기능요원 근무기간을 인정해 군복무 기간을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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