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수, 8월 재입대 통보.."억울하고 답답하다"

김원겸 기자 / 입력 : 2007.07.2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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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비리 의혹에 연루돼 싸이, 이재진 등과 함께 검찰수사를 받은 가수 겸 연기자 강현수가 병무청으로부터 재입대 영장을 받았다.

강현수는 지난달 말 병무청으로부터 오는 8월말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대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는 병역특례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이 지난달 중순 행정처분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12월 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돼 서울 광화문 인근의 한 IT업체에서 근무했던 강현수는 검찰로부터 무임금을 대가로 채용됐다는 혐의를 받아 결국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강현수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강현수의 한 측근은 "강현수가 임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채용됐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된다"며 "강현수는 업체의 경영악화로 3개월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지난 3월 정리해고까지 됐다. 업주가 임금을 주지 않는 조건으로 고용했다면 왜 정리해고 했겠느냐"고 주장했다.


이 측근에 따르면 강현수는 공익근무요원 지난해 12월 말 약 20여군데 병역특례 업체를 돌며 이력서를 돌렸고, 결국 문제의 업체에 채용됐다. 하지만 강현수는 3개월이 지나도록 월급도 한 푼 받지 못했고, 결국 4월이 돼서야 고용보험 통지서를 받고 자신이 3월30일께 정리해고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강현수는 이를 병무청에 신고했고, 병무청으로부터 오는 8월까지 말미를 얻어 다른 병역특례업체를 알아보도록 지침을 받았다. 하지만 강현수는 다른 업체를 알아보는 사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자신의 사정을 모두 진술했지만 결국 재입대 통보를 받았다는 것.

강현수 측은 "무임금을 조건으로 채용됐다는 점과 부실근무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는데, 강현수는 3개월 밖에 일하지 않았다. 회사에 취직하면 처음에는 수습기간이 있는데, 수습기간은 일을 배우는 기간 아닌가. 그런데도 부실근무를 했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강현수는 근무기간에 병무청으로부터 한 차례 실사를 받았지만 이상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공익근무요원은 산업기능요원 편입에 있어서 자격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강현수는 정당한 방법으로 산업기능요원이 됐고, 병무청도 이를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강현수는 재입대를 하더라도 혐의는 벗고 싶다는 입장이다.

강현수 측근은 "강현수는 자신이 어차피 산업기능요원으로 3개월 밖에 근무하지 않았고, 또 재입대를 해도 상관없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자신이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능요원이 됐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재입대 하더라도 혐의는 벗고 싶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측근은 병무청을 상대로 행정소송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강현수가 '행정소송을 하면 공연히 사회에 있는 생활만 길어진다. 빨리 군복무를 마치고 싶다'고 밝히고 있어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강현수는 1990년대 후반 솔로 가수로 맹활약을 펼치다 지난 2003년 활동명을 '브이원(V.one)'으로 바꾸고 가수와 연기자로 활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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