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의 입대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같은 건으로 문제를 제기한 이재진의 소송에도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1일 싸이가 제기한 행정소송 판결시까지 병무청의 입대영장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결정했다.
싸이는 지난달 20일 병무청의 재입대 결정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오는 6일 오후 1시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대하라는 입영통보에 대해 입대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검찰의 병역특례비리 수사에 연루된 이재진도 싸이와 같은 혐의로 검찰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고 재입대가 결정됐다. 그러나 싸이처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재진의 한 측근은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싸이의 이번 결정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이재진 측은 소장에서 "원고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검찰은 공명심에 짜맞추기식 수사 결과를 내놓은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하고, "특정한 신분으로 특권을 누려서도 안되겠지만 신분 때문에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