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민 "'짝퉁 박상민'에 추가소송 제기할것"

김원겸 기자 / 입력 : 2007.08.1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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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상민 ⓒ최용민 기자 leebean@


'더이상 못참아!'

가수 박상민이 자신을 흉내내고 있는 '짝퉁가수' 임모씨가 가짜행세를 멈추지 않는다며 그를 상대로 사기혐의 및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사상의 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뜻을 내비쳤다.


박상민은 이미 '짝퉁 박상민' 임모씨를 상대로 지난해 사기죄로 고소했다가, 고소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임씨를 다시 고소해 벌금형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벌금 300만원은 처벌이 너무 약해, 가짜 행세를 멈추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사과도 없이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는 주장을 참을 수 없다는 것이 박상민 측의 주장이다.

박상민은 "그는 검찰에서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다 증거를 보여주니 즉시 인정하고 진술서에 지장을 찍더라"면서 "그러나 안에서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으면서도, 밖에 나가서는 이미테이션 가수의 애환으로 포장하고 있어 도저히 이를 묵과할 수 없어 고소를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상민은 이미 임씨를 사기죄로 형사고발을 하기위해 200명의 진술서를 확보했으며, 자신의 이미지 손상과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민사소송도 준비중이다.

박상민에 따르면 임씨를 사기죄로 당사자 고소는 성립되지 않지만 제 3자의 고발은 가능하다. 임씨가 박상민으로 행세하기 때문에, 그를 박상민으로 알고 공연을 본 관객은 '사기'라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상민은 "난 그래도 그를 용서해줄 마음도 있었다. 대중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정식으로 사과하면 용서해 주려고 했는데, 언론에 헛소리하고 다녀서 도저히 안되겠다"면서 "그는 언론이나 방송에서 전세 산다고 했으면서도, 고급 외제승용차 타고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민은 '짝퉁 박상민'으로 인해 대인기피증에 걸려 올초 발표한 11집에 대한 음반활동을 3개월만에 중단하고 주위와 연락도 끊었다. 하지만 부모와 소속사의 설득으로 다시 마이크를 잡고 음반작업을 해 최근 '서른이면'을 타이틀곡으로 새 음반을 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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