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복용 혐의를 받고 있는 록가수 전인권(53)이 구속수감이 결정됐다.
춘천지방법원은 31일 오전 11시부터 전인권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벌여, 구속수감을 결정했다. 강원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30일 오후 전인권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춘천지검은 스타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전인권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벌인 결과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강원지방경찰청에 유치된 전인권은 곧바로 춘천교도소로 수감될 예정이다.
전인권은 올해 초 경찰이 마약 사범 60여 명을 조사하던 중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밝혀져 3월 중순 모발과 소변검사를 받았다.
이후 법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정밀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인 전인권에게 지난 4월 초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전인권은 이에 앞선 지난 3월29일 돌연 필리핀으로 출국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다 경찰에 붙잡였다.
강원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전인권 씨가 일부 혐의를 시인했다"며 "시인이란 것이 범죄 사실 전부를 시인해야 하는데 전인권 씨의 경우 마약성분이 체내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만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전인권이 1년간 마약을 상습투여했다는 의혹과 관련, "사람의 모발은 보통 한달에 1㎝정도 자라는데, 전인권 씨의 경우 모발 12㎝를 4등분해서 검사한 결과 모든 부분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