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김지훈 관련 공식입장 "계약조항 합리적 변경중"

김원겸 기자 / 입력 : 2007.09.1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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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불공정계약 논란에 불을 지핀 김지훈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연기자 김지훈 관련 SM 엔터테인먼트에 시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SM 측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SM은 13일 오후 '연기자 김지훈에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에 대한 주식회사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의 공식입장'이라는 제목의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그간의 과정과 대안 등을 제시했다.


SM은 "공정위의 요구에 따라 계약기간의 기산점에 대하여는 불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수정한 예비적 대안을 제시했으며,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이를 축소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고 전했다.

다음은 SM이 배포한 보도자료 전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2007. 9. 13. 주식회사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이하 "에스엠")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건과 관련하여 보도한 심의결과에 대하여 에스엠의 공식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공정위는 에스엠과 2001. 10. 13. 전속계약을 체결한 김지훈의 전속계약 내용 상, 손해배상 조항 및 계약기간 기산점에 대한 부분에 대해 이를 수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에스엠은 공정위에 신인 연예인을 트레이닝 하는 기간 및 데뷔를 준비하는 기간이 개별 연예인에 따라 상당히 다를 수 있는 현실적인 상황과, 연예인의 트레이닝 및 데뷔에 상당한 투자가 요구되는 현실에서 자의적으로 혹은 고의적으로 회사가 데뷔 혹은 출연을 지연시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점을 설명하였고, 공정위의 요구에 따라 계약기간의 기산점에 대하여는 불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수정한 예비적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이를 축소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이러한 에스엠의 의견을 청취하여 구체적인 계약 조항을 합리적으로 변경하려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지훈건과 관련해 본건 공정위 심의 전에, 김지훈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이며 지난 1심에서는 에스엠이 승소,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06. 5. 25. 김지훈이 제기한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김지훈의 주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고, 김지훈의 국내 및 국외 매니지먼트 권한은 전속계약을 체결한 에스엠엔터테인먼트에 있다”라고 전속계약의 유효를 확인하는 판결을 하여 공정위의 판단과는 다른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위 사건은 현재 김지훈이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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