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상우 증인 출석 결정..前매니저 항소심

전형화 기자 / 입력 : 2007.09.2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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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권상우의 전 매니저 백모씨가 제기한 항소공판 선고를 앞두고 권상우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상주 재판장)는 20일 백씨 선고 공판을 앞두고 권상우을 증인으로 채택, 선고를 10월16일로 연기했다.


권상우에 대한 강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백씨는 항소심에서 두 차례 권상우를 증인으로 요청했으나 권상우는 영화 촬영 등을 이유로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재판부가 권상우에게 증인 자격으로 출석할 것을 결정했기 때문에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권상우는 벌금형을 받게 된다.

권상우의 전 매니저 백씨는 2005년 11월 권상우에게 전속 계약을 맺을 것을 요구하며 그 과정에서 계약을 맺지 않으면 스캔들을 폭로하겠다고 강요한 혐의로 지난 2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보석으로 풀려난 백씨는 이날 스타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권상우는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에 전 소속사 여리인터내셔널을 상대로 연예활동 수익금을 지급해달라고 민사소송을 걸었다.

권상우는 "소장에서 불성실한 태도로 해임된 매니저 백씨를 여리측이 매니저로 다시 지명했다. 백씨가 김태촌씨와 함께 나를 협박해도 이를 방치한 채 매니저 교체 요구를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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