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이민영, 재판결과 두고 대립..'반박에 반박'

김현록 기자 / 입력 : 2007.10.23 10:14
  • 글자크기조절
image


아내인 탤런트 이민영을 폭행한 이찬에게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양측의 해석이 서로 엇갈리는 등 여전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7개월 동안 7차례에 걸쳐 폭행을 했고, 폭행 부위도 주요 신체 부위여서 수치심을 불러일으켰을 뿐 아니라, 임신 중에도 폭행을 해 가볍지 않은 상처를 입혔다"며 "이 같은 상습적인 태도가 부부관계에 파탄을 일으킨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했으나 각 쟁점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재판 후에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폭행과 유산에 대한 해석은 재판 전부터 양측의 주장이 가장 팽팽하게 맞섰던 부분이다.

재판 결과에 대해 이찬 측의 법률대리인은 "이찬은 이민영의 배를 폭행하여 태아를 유산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이민영이 마치 이찬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유산된 것처럼 주장하였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사실을 밝히기 위하여 그 사실을 부인하였던 것이고, 그에 대하여는 검찰 조사결과 이찬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민영의 법률대리인은 "이민영씨가 이찬씨의 주장처럼 인공임신중절을 한 것이 아니라 이민영씨의 주장처럼 폭행당한 지 24시간 이내에 유산한 것이라는 것이라는 사실이 검찰조사결과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폭행과 유산의 결과 사이에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자궁내 태아사망'의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것 뿐이고, 이찬씨가 임신한 이민영씨의 코, 머리, 눈 등 신체주요부위를 폭행하였고, 그 직후 몇시간만에 하혈을 하여 24시간이내에 유산판정을 받은 것은 검찰조사 결과 사실로 밝혀졌다. 그래서 이찬씨가 이민영씨를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 결정이 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명예훼손 여부에 대해서도 양측의 입장은 판이하게 다르다.

이찬 측 변호인은 "'이찬이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이민영의 명예를 훼손한 내용이 이번 공판을 통해 사실로 밝혀져 억울함이 씻을 수 있게 됐다'라는 이민영씨 변호사의 인터뷰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번 공판은 이찬씨가 이민영에게 폭행, 상해를 가한 것에 대한 공판이었을 뿐 명예훼손에 대한 공판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찬씨가 지난 1월 기자회견을 하였던 내용에 대하여 이민영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없었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만약 이찬씨의 기자회견 내용이 거짓이었다면 명예훼손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이민영 측은 "이번 공판은 이찬씨의 폭행 및 상해죄에 대한 공판이었으나, 판결선고에서 총 일곱 번에 걸친 상습폭행의 동기에 대해서 일곱 번 모두 이민영씨의 혼수 문제나 돈문제 등과는 전혀 다른 동기로 폭행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며 "이찬씨는 폭행 후 기자회견을 통해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이민영씨를 폭행하게 된 이유가 마치 혼수문제와 돈문제인 것처럼 공표하였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이민영씨가 맞을 짓을 했구나 하고 오해하고 있었으나 그것이 사실이 아닌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민영 측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민영씨는 이찬의 기자회견 내용이 거짓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검찰에 충분히 제출했음에도 이러한 점이 참작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투고 있고 아직도 진행중에 있다"며 "검찰조사결과만으로도 이찬씨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이민영씨는 이찬씨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기 때문에 이를 밝히기만을 원할 뿐 이민영씨가 검찰에서 이찬씨의 형사처벌을 구했다면 이찬씨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되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