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옥소리(본명 옥보경)에게 이혼소송 및 간통소송을 진행중인 박철이 위자료와 재산분할 명목으로 20억원 상당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박철이 지난 10월 25일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민사과에 접수한 이혼 및 재산분할 건에 대한 청구취지확장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에 따르면, 박철은 옥소리에게 위자료로 3억원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 19일 옥소리 소유의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소재 주택을 3억원에 가압류했다.
재산분할금으로는 11억 5000만원을 요구했다. 또 이 금액을 모두 지불할 때까지 연5~20% 비율의 이자 지급도 청했다. 또 현매매가 15억원 가량으로 추정되는 옥소리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도 5분의 3지분의 소유권 이전등기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두 사람 사이의 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요구하며 양육비로 아이가 성인이 되는 2019년 5월6일까지 매월 2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소송비용도 옥소리가 부담할 것을 명시했다. 이같은 요구 금액을 모두 합치면 20억원이 넘는 액수가 추산된다.
박철은 지난달 9일 옥소리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같은달 22일에는 간통 혐의로 일산경찰서에 고소했다.
지난 8일 대질신문을 위해 경기도 고양시 일산경찰서에 출두한 옥소리와 동행한 친척은 "박철이 20억원이 넘는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고, 박철은 이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