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측 "검찰은 압박수사..병무청은 석연치 않은 번복"

김원겸 기자 / 입력 : 2007.11.1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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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중인 싸이 측이 검찰과 병무청을 상대로 "검찰이 압박수사를 했고, 병무청은 공공기관임에도 석연치 않은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싸이 측 변호인은 1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행정법원 제 302호 법정에서 열린 싸이의 병무청의 현역 재입대 통보 취소 청구 행정소송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싸이 변호인 강호성 변호사는 이날 결심재판에서 "싸이는 회사내부의 문제제기나 병무청의 감독으로 문제가 제기된 게 아니라, 검찰의 병역특례비리 수사과정에서 제기됐다"면서 "싸이는 언론보도로 인해 표적이 됐고, 이미 범죄자가 돼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동부지검이 병역특례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언론이 싸이를 표적으로 삼았고 검찰은 조바심을 가지게 됐고, 여론에 밀려 압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검찰의 압박 및 표적 수사를 주장했다.

이어 "병무청은 싸이의 산업기능요원 복무 당시 아무런 잘못도 밝혀내지 못했고, 이런 신뢰에 따라 소집해제의 명을 내렸고, 예비군 훈련까지 받았다. 하지만 병무청은 공적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석연치 않은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병무청을 향해서도 불만을 나타냈다.


변호인은 "싸이를 군대에 다시 보내기 위해 관련 자료까지 모두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싸이가 받고 있는 부정편입 혐의, 미지정 업무 종사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싸이 측 변호인은 "한 명을 제외한 참고인은 모두 싸이가 일을 했다고 진술했다. 비록 열심히 하지는 않았더라도 분명 일을 한 것이다. 지정 업무를 열심히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정업무를 했느냐, 안했느냐가 문제일 것"이라며 "싸이는 분명히 프로그램의 기획과 테스트 업무를 했고, 유저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이는 프로그램업무에 포함되며 학계에서 인정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애초 검찰은 싸이의 기획, 테스트 업무를 프로그램 업무로 간주하지 않다가 재판과정에서 이는 프로그램 업무로 인정된다는 결론이 나자, 이번에는 싸이가 아예 일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싸이 측은 "다른 사건과도 형평성도 맞지 않다"며 "병역특례비리 사건과 연루돼 아직까지 복무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싸이가 유일하다"며 표적수사라는 주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아울러 부정편입 혐의에 대해서도 "싸이의 병역특례 편입과정에서 비리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병무청 측 법률대리인은 "부정편입 자체만으로는 복무만료 취소대상이 아니지만, 지정업무 미종사가 입증되면 취소할 수 있다"고 반론했다.

한편 싸이의 재입대 여부를 결정짓는 선고는 오는 12월1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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