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진행중인 박철(오른쪽)과 옥소리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
배우자 옥소리(본명 옥보경)에게 이혼소송 및 간통소송을 진행중인 박철이 옥소리의 간통혐의에 대한 증거자료로 외국인 G씨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그 내용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박철은 지난달 22일 옥소리를 상대로 간통혐의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경찰서에 고소하면서 증거자료로 일명 '옥소리 동영상'을 제출했다.
이 동영상이 옥소리와 외국인 요리사 G씨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증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그 동영상의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철은 이 동영상을 G씨의 오피스텔 건너편 빌딩에서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철은 그간 수차례 옥소리의 외도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옥소리가 'G씨는 영어를 가르쳐 주는 사람일 뿐 외도의 상대는 아니었다'고 반박하자, 박철은 '물증이 있다'고 재반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