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비 前남친, 협박에 운전중 폭행까지

장시복 기자 / 입력 : 2007.11.1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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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변찬우)는 19일 유명가수 아이비(본명 박은혜·24)의 전 남자친구인 유모씨(31)를 ▲공갈 ▲재물손괴 ▲특가법의 운전자폭행 ▲정보통신망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아이비를 협박했던 것으로 알려진 유씨는 운전 중이던 아이비를 폭행하기도 했으며 아이비의 소속사로 찾아가 돈을 뜯어냈던 것으로 밝혀졌다.


유씨의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에 따라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 본다.

#1.

아이비와 유씨는 2005년 6월부터 사귀기 시작했다. 유씨는 올해 10월 아이비에게 연인관계임을 공식적으로 밝히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처음 사귀던 때와는 달리 이미 아이비는 톱스타로 떠오른 처지.


아이비는 유씨의 요구를 거절하며 헤어질 것을 요구했다. 이에 분개한 유씨는 아이비와 아이비가 속한 팬텀엔터테인먼트에 복수할 것을 마음먹기 시작한다.

#2.

유씨는 올해 10월 3일 새벽1께 서울 문정동 자신의 집에서 아이비에게 전화를 걸어 살해 협박을 하며 나올 것을 재촉했다. 오전 6시40분 아이비가 운전하는 자가용의 조수석에 타 압구정동으로 이동하던 중 결별 선언에 화가나 손바닥으로 운전을 하던 아이비의 얼굴을 5차례 때렸다.

#3.

유씨는 15분 뒤 압구정동 모 커피숍 주차장에 도착하자 타고있던 아이비의 차량 내부를 부숴 230만원의 손실을 입히고 한시간쯤 뒤 아이비의 30만원 상당의 핸드폰을 던져 파손했다.

#4.

오후 1시가 되자 유씨는 아이비의 매니저에게 전화를 걸어 "동영상을 갖고 있다"는 등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후로도 한달 가까이 소속사 대표와 이사, 아이비의 여동생 등에게 37차례 걸쳐 반복적으로 협박문자를 보냈다.

#5.

나흘 뒤 유씨는 서울 청담동의 아이비 소속사로 찾아가 이 회사 대표에게 노트북을 건네주며 "동영상이 저장돼 있었는데 오기 전에 삭제했다. 아이비 이름으로 몸에 문신을 했는데 지우는 비용으로 4500만원을 빌려달라"고 말하며 위협했지만 대표는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유씨는 "노트북을 주겠으니 새 노트북을 달라"고 말해 150만원을 뜯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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