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 "옥소리 동영상, 제출안해"

[인터뷰]"배우자에 대한 예우 차원"

김태은 기자 / 입력 : 2007.11.2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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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옥소리(본명 옥보경)와 이혼소송 및 간통소송을 진행중인 탤런트 박철이 옥소리의 간통혐의를 입증할 동영상을 경찰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철은 21일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옥소리와 G씨의 관계를 증명할 만한 동영상을 촬영한 것은 맞지만, 세간에 알려진 것과 달리 이를 경찰 조사시 증거물로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탤런트 A씨, 가수 B씨의 경우처럼 검찰에서 보안에 신경을 쓴다고 해도 새나가지 않으리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며 "전 배우자에 대한 예우로 숨기고 가려주고 싶은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박철의 변호인도 "박철씨가 그 이탈리안 요리사 집 앞에 가서 촬영한 동영상이 있지만 경찰에 제출하지 않은 것이 맞다"며 "현재 헌법재판소에 간통죄 위헌법률 심판 제청중이기에 판사들이 유죄판결을 위해서 증거를 엄격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증거물이 결정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철은 지난달 9일 옥소리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같은달 22일 옥소리와 불륜 상대로 지목된 성악가 정모씨, 이탈리안 요리사 G씨를 간통혐의로 고소했다. 이들과 참고인으로 소환된 이들은 몇차례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이 사건을 계속 수사중인 상태다.


옥소리는 정씨와 사귄 것은 인정했지만 G씨와의 관계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난 16일 박철에 대해 반소를 제기했다.

한편 박철은 이날 "먼저 민사를 제기한 것은 직접 조정을 위해 법원으로 나가지 않고 화의하려는 취지였는데, 옥소리가 기자회견을 열어 나를 성불구자로 여기게 명예훼손을 해 형사소송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했다"며 "이혼의 원인은 옥소리에게 있는데 반소를 제기해 양육권을 주장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주장했다.

또 "내가 지금껏 집을 구입한 돈에 대한 이자를 불입했고, 가정생활 유지를 위해 지불해온 돈과 재산 기여도에 대한 증거가 있으므로 재산분할도 정당하다. 친정식구들에게도 은행 계좌를 통해 보내준 돈이 있는데 잡아떼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철은 또 10월7일 옥소리가 G씨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영어 핸드폰 메시지를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옥소리가 보낸 문자는 G씨를 연인으로 지칭하며 애정 표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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