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마케팅 회사인 {IB스포츠}는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 대해 "김 선수쪽이 에이전트(대리인) 해지.변경 권리를 갖고 있었던 만큼 IMG 코리아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22일 밝혔다.
IB스포츠는 "대리인(에이전트) 위임 계약은 당사자의 필요에 따라 해지할 수 있다는 민법 조항이 있다"며 "김 선수가 IB스포츠 선택은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이같은 법정 분쟁 사례에서는 선수와 소속사를 모두 겨냥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김 선수를 소송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상대방이 스스로의 주장에 대한 모순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제적인 스포츠 마케팅 매니지먼트사인 IMG는 자회사인 인터내셔널 머천다이징 (IM)의 이름으로 최근 한국 에이전트사 IB스포츠를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IM측은 소장에서 "IB스포츠가 김연아 선수에게 접근해 이중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회사가 비신사적 행위를 했다는 주장을 펼친데 대해서 IB스포츠는 "김 선수쪽에서 매니지먼트가 충실하지 못 해서 스스로 IB스포츠를 선택한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IM은 소장을 통해 "우리는 IB스포츠 측과 올해 4월 3회에 걸쳐 김연아 선수에 대한 스폰서쉽 내지 공동 매니지먼트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IB스포츠 측이 비신사적인 행위를 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어기고 우리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