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28일, 연예기획사 미디어황제가 가수 겸 연기인 최진영을 상대로 "전속계약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낸 전속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미디어황제는 "2003년12월 음반 2장을 내기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1개의 음반만 낸 채 누나인 최진실의 이혼 사건 등 개인적이 사정을 핑계로 전속계약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며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속계약의 성격은 계약기간 동안 미디어 황제 측이 최진영의 음반 2장을 기획·제작해 발매·홍보함에 있어 최진영이 성실히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라며 "전속계약 기간은 2004년7월27일 기간 만료로 종료됐다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근거로 예정된 음반 2장의 발매가 양측의 공동 의무로 규정돼 있고, 최진영이 음반 제작 기획 주체로 정해져 있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아울러 "최진영이 계약 종료 전 중국으로 잠적해 음반제작에 협조하지 않았다거나 계약 종료 후 음반에 대한 홍보·연예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