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복용 혐의 전인권, 징역 1년 선고

김원겸 기자 / 입력 : 2007.12.0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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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권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마약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록가수 전인권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강원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순관 부장판사)는 7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인권에 대해 징역 1년, 추징금 54만4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미 마약복용 혐의로 세 차례 기소됐지만 2번의 집행유예와 한 차례 벌금형을 받았을 뿐 실형이 선고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나쁜 영향을 초래한 것 같다"며 "전인권에게 앞날을 위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전인권은 지난해 3월부터 1년 간 히로뽕을 수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 2월 말과 3월 초에는 각각 서울시 종로 자신의 집에서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16일과 30일에 열린 결심공판과 속행공판에서 전인권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춘천지법은 전인권의 도피를 도와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전인권의 전 매니저 박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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