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비 협박 前남친, 징역1년 집유2년

김지연 기자 / 입력 : 2007.12.2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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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로부터 협박을 받은 가수 아이비


가수 아이비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아이비의 전 남자친구 유모씨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최병선 판사)은 26일 오전 10시 아이비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유씨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모가 될 나이인데, 부모가 되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게 될 것이다. 이 범죄로 아이비가 사회적으로 활동에 지장을 받는 등 피고인의 범죄는 치졸하고 죄질이 안좋다. 하지만 다른 공갈범과 다르게 돈이 주된 목적이 아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유씨는 그 동안 아이비의 이별 통보에 격분, 폭력을 휘두르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아이비와 그의 가족, 매니지먼트사인 팬텀엔터테인먼트 관계자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첫 공판에서 유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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