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손배소 추가 이승환 측 "컨츄리꼬꼬 맞고소는 적반하장"

길혜성 기자 / 입력 : 2008.01.0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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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콘서트 무대사용 범위를 놓고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이승환 측과 컨츄리꼬꼬 측 사이의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이승환 측이 지난 3일 컨츄리꼬꼬 측을 명예훼손혐의로 형사고소한데 이어 7일에는 컨츄리꼬꼬 측이 이승환 측을 업무방해혐의 등으로 맞고소했고, 이에 또 다시 이승환 측이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컨츄리꼬꼬 측을 상대로 7일 제기한 것이다.


이승환 소속사인 구름물고기의 법적 대리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의 정경석 변호사는 7일 오후 "예정대로 7일자로 컨츄리꼬꼬 공연을 녹화 및 촬영한 동영상의 제작 및 판매금지와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이어 "3억원은 무단사용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와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를 합한 금액"이라며 "구름물고기는 지난해 말 앞으로 법원이 판결에서 명한 금액 중 법률비용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구름물고기 측도 "이번 사건의 본질은 이승환씨가 6개월 이상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 온 공연 연출 중 공연기획, 제작자가 도저히 사용허락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그대로 다른 공연에 썼다는 데에 있다"며 "허락할 리 없는 부분을 허락받았다고 하는 것도 우습지만, 그것을 허락받아서 쓰려고 생각했다는 그 자체도 문제라고 본다"고 컨츄리꼬꼬 측에 형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배경을 설명했다.


구름물고기 측은 또 컨츄리꼬꼬 측이 7일 맞고소한데 대해서도 "한 마디로 적반하장"이라며 "컨츄리꼬꼬 측 주장대로라면 우리도 심각하게 업무방해를 받았으며, 컨츄리꼬꼬 측이 우리를 상대로 고소한 것도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컨츄리꼬꼬의 연말 공연을 기획, 진행했던 참잘했어요 엔터테인먼트 이형진 대표는 7일 정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승환, 김형택(이승환 공연의 음향감독), 전호진(주식회사 구름물고기의 대표이사)씨를 명예훼손, 무고,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참잘했어요 측의 고소 대리인 법률사무소 이안의 김진 변호사는 "그동안 '참 잘했어요'는 이번 사건으로 인한 양측의 명예와 이미지 훼손을 최소화하고 같은 기획사들이 서로에게 해를 끼치는 진흙탕 싸움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어 "지난 3일 이승환 측이 먼저 이형진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함으로써 더 이상 대화를 통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 실체적 사실 관계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법적 조치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또 "이번 고소장에서는, 무엇보다 이 사건이 허락 없는 무대사용(이른바 '도용')이나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아니라 가수 이승환과 그 스텝들간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벌어진 문제임을 지적하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스태프들로 하여금 무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관, 무대설비, 음향, 영상 등의 인수인계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구체적 사실관계를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잘했어요 이형진 대표도 "여전히 공연을 둘러싼 계약 관계의 문제가 이렇게 비화되어 서로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다시 한번 컨츄리꼬꼬 팬들과 이승환 팬들에게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러우며 나아가 대중가요 관계자들과 음악팬들에게도 누를 끼친 심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대표는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라도 사실관계가 밝혀지고, 그동안 훼손된 명예가 회복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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