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드라마제작사 "지상파3사 공정위 신고"

길혜성 기자 / 입력 : 2008.02.1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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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택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상파 3사를 공정위에 신고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사단법인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회장 신현택) 소속 25개 드라마 제작사들이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13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한다.

김종학프로덕션, 삼화네트웍스, 팬엔터테인먼트, 올리브나인, 사과나무픽쳐스, 윤스칼라, 아이에이치큐, 초록뱀미디어, 제이에스픽쳐스 등 25개 제작사 측 대표들은 12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지상파 방송3사가 제작사들로부터 제작, 납품 받음에 있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 13일 오전 10시에 공정위에 신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5개 드라마 제작사 측은 신고 이유로 '저작권법의 일반원칙과 피신고인들(지상파 3사)에 의한 원칙 파괴', '제작 또는 납품 계약서에 대한 피신고인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영상물 판매 대행사 지정 및 판매 수익금 배분에 관한 조항 등에 대한 피신고인들의 불공정 행위' 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현택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방송사를 타도하고자 이런 결정을 한 것을 아니다"면서도 "방송사 자체도 어렵지만 제작사가 자기의 권리를 가지지 않다면 진정한 의미의 제작사가 아닌 단지 하청 업체에 지나지 않게 된다"며 지상파 3사를 공정위에 신고하게 된 배경을 전했다.

이어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는 지난해 5월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지상파 방송사에 불공정 계약 관행을 고치기 위해 대화를 요청했으나, 공식적으로 거절되거나 묵묵부답이어서 이에 공식적인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공정위에 신고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드라마 제작사들은 드라마를 기획, 창작하고서도 1회 방송 후 소멸되는 운명적 또는 태생적 저작권을 갖는 것이 고작이고, 크레딧에 있어서도 기획 이름을 쓸수 없도록 저작인격권을 무시당해왔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드라마 제작사들에 일부 은혜처럼 베풀어지는 아시아 지역 판매 권한도 3년 만기 40%의 분배율을 갖는 것으로 제한됐다"며 "아시아 지역에 이를 한정할 이유도 없거니와 3년이 지나면 도로 지상파 방송사에 권리가 돌아가며, 20%의 고정된 판매대행수수료는 지상파 방송사의 계열사를 위한 것이어서 이는 지상파 3사의 담합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6년 8월 출범한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에는 현재 김종학프로덕션, 삼화네트웍스, 초록뱀미디어, 올리브나인 등 40여개 드라마제작사들이 소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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