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임경진 아나운서의 음주 방송으로 물의를 빚은 MBC '스포츠뉴스'가 방송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방송위는 2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31일 방송에서 임 아나운서가 음주후 출연해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26조(품의유지) 제1항을 위반한 것을 들어 '스포츠뉴스'에 주의를 의결했다.
방송위 보도교양심의위원회는 "'스포츠뉴스'에서 진행자의 매끄럽지 못한 진행의 한 원인이 음주 후 방송출연으로 확인됐다"며 "관련 방송심의에관한규정을 명백히 위반했으나 자체적으로 사과방송을 실시하고 사규에 의해 해당 진행자를 징계처분(감봉1개월)한 점 등을 감안해 주의 조치를 건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