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간접광고 '무한도전'에 '경고'

김태은 기자 / 입력 : 2008.02.2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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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무한도전'이 간접광고로 방송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방송위는 2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19일 방송에서 탤런트 한지민의 의상에 새겨진 특정상표(NIKE)를 약3분간 수차례 노출시킨 '무한도전'에 경고를 의결했다.


방송위 연예오락심의위원회는 "사극 보조출연에 도전하는 고정출연자들이 사극 촬영현장에서 해당 사극 주인공(한지민)과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특정상표가 노출돼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47조(간접광고) 제2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문제는 방송위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를 통한 시청자의 지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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