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장기 체납한 유명 연예인과 프로축구 선수 등 1만1000여명에 대한 특별조사가 실시된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장기간 체납 중인 지역가입자 1만1387명을 대상으로 특별관리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주된 관리 대상은 체납기간이 1년 이상이고 체납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지역가입자 중 사회적 영향력이 큰 연예인, 프로스포츠 선수, 전문직 종사자, 과세금액 상위 100개 업종 종사자다.
이 가운데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는 1041명, 연예인·프로스포츠 선수는 739명, 과세 상위 100개 업종 9607명 등이다.
유명 여자탤런트 A씨는 최근 20개월 동안 700만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 중인 가운데 소속 매지니먼트사를 통해 납부 독촉을 하고 있음에도 납부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이 연예인도 지난해 가수 겸 탤런트 이효리씨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장기체납한 것과 비슷한 사례로, 매니지먼트사에서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익명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A씨의 실명은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유명 프로축구 선수 B씨는 공단에서 휴대폰 문자메시지까지 발송했음에도 26개월 분 900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중이다. 약사인 C씨의 경우는 수억원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37개월간 500여만원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
연금공단은 전국 91개 지사에 고액·장기체납자 전담관리 직원을 운영해 자진납부 유도 등의 절차를 거친 뒤 납부기피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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