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권, 항소심 선고공판에 불참

대상포진 이유로 불참..공판 1주일 연기

김지연 기자 / 입력 : 2008.03.0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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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한 가수 전인권(54)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일주일 뒤로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최성준 부장판사)는 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전인권이 대상포진을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선고를 일주일 뒤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 서울고법은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전인권이 구속수감된 안영교도소 관계자는 선고 공판에 참석해 "전인권씨가 대상포진이 너무 심해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선고 공판이기에 수차례 참석할 것을 설득했으나 본인이 힘들다는 의사를 밝혀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1주일 뒤로 연기해 오는 14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전씨는 2006년 3월부터 1년여 동안 히로뽕과 대마초 등을 수차례 투약·흡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에 추징금 54만4000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전씨는 마약 복용 혐의로 4차례에 걸쳐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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