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허위사실 유포한 적 없다" 공소사실 부인

서동욱 기자, 김지민 기자 / 입력 : 2008.03.18 16:37
  • 글자크기조절
image


지난 대선에서 특이한 공약으로 네티즌들의 폭발적 관심을 받았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경영(58)씨가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허씨는 18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자신은 위법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허씨는 "대선 당시 나는 당선 가능성이 전혀 없는 후보였는데 뭐 때문에 허위 사실을 담은 신문을 제작, 배포했겠느냐"고 말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의 결혼설 유포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허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에 대한 과대광고를 모 무가지에 싣게하고 박 전 대표와의 결혼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검찰에 구속됐다.

당시 허씨의 영장을 발부한 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가능성과 도주우려가 있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