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무한도전'의 간접광고 논란에 MBC 예능국 측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지난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지난 2월 방송된 '무한도전'이 하하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의상을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은 채 2분이 넘게 방영, 간접광고 심의 규정을 어겼다고 밝힌 가운데 MBC 예능국 측은 "유감"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MBC 예능국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문제가 된 방송분은 1월 중순 인도에서 녹화해 2월 21일 하하가 군입대한 뒤 23일 방송됐다"며 "당시만 해도 하하가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의 기념품으로 제작돼 상품화되지 않았던 옷"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MBC에 대한 방통위의 표적수사가 아니냐는 일각의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방통위가 잘못했다는 뜻도 아니다. 다만 이 같은 명쾌한 사실 관계가 있고 의도적 간접광고가 아니라는 점 역시 분명하다는 점에서 유감이다"고 말했다.
그는 "'무한도전'을 관심있게 보는 많은 분들이 방통위 측에 소위 '제보'를 하기도 한다. 오해의 소지가 있게 왜곡하는 경우 방송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며 "프로그램의 결과에 대해 적절한 비판과 사랑이 공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무한도전' 간접광고 여부와 관련해 제작진 측은 조만간 방통위에 출석, 해명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