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이 13일 방통심의위의 KBS '뉴스9'에 대한 징계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민언련은 지난 1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방송분과특위가 감사원의 KBS 특별감사를 다룬 KBS '뉴스9' 보도가 '공정성'에 관한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다며 '주의'결정을 내리고 16일 전체회의에서 '주의'결정을 참작해 징계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키로 한 데 대해 "억지"라고 주장했다.
방통심의위 방송분과특위가 문제 삼은 KBS '뉴스9'의 보도는 5월 21일 '예정에 없는 '특감'', 5월 22일 '내일 '특감' 취소 신청', 5월 23일 ''취소' 심판 제기', 6월 11일 ''표적 감사' 비판 확산' 등 4꼭지. 이들은 이 보도들이 "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방송심의규정 9조 4항을 어겼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고 전해졌다.
이에 민언련은 "KBS가 감사원 특별감사 결정의 타당성, 배경과 의도를 심층 취재하고, 이와 같은 특별감사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따지는 것이야말로 국민에 대한 공영방송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며 "4건의 보도가 심의규정을 위반했다는 방통심의위 방송분과특위의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언련은 "징계를 내린다면 이는 '방통심의위가 인터넷 여론 통제에 이어 정권의 KBS장악 시도에도 들러리섰다'는 사실을 천명하는 셈"이라며 "방통심의위원들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상식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민언련, 방통심의위 KBS '뉴스9' 징계에 '반발'
김겨울 기자 / 입력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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