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명의 의뢰인들에게 수임료를 받고 잠적한 의혹을 사고 있는 신 모 변호사의 SBS '솔로몬의 선택' 출연 장면(사진 왼쪽). MBC '뉴스후'는 신 변호사의 이같은 의혹을 지난 12일밤 보도했다. |
SBS '솔로몬의 선택'에 출연해 유명해진 신모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수임료를 받고 잠적했다는 의혹이 MBC '뉴스후'를 통해 방송된 이후 배신감을 느낀 시청자와 네티즌들의 분노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뉴스후'를 비롯해 신 변호사가 출연했던 '솔로몬의 선택', 케이블TV 프로그램 '이 사람을 고발합니다'(스토리온)의 홈페이지 시청자게시판에는 '뉴스후' 방송 이후 계속해서 비난글이 이어지고 있다.
시청자와 네티즌들은 방송에 나와 큰 신뢰를 보낼 수 있었던 변호사가 그런 일을 벌였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극심한 배신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신 변호사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확산되고 있다.
특히 신 변호사가 2005년부터 약 3년간 출연하다 지난 2월 하차한 '솔로몬의 선택'(4월 종영)에 항의가 빗발쳤다.
한 시청자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변호사로 보이게끔 방송에 내비췄다면 (제작진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또 신 변호사가 지난해 6월부터 1년동안 법률자문 역할로 출연했던 '이 사람을 고발합니다'의 한 시청자는 "서민들 돈을 떼먹고 도망다니면서 이 프로에는 잘도 나왔다"며 "이런 변호사 때문에 많은 서민들이 피눈물 흘리고 있다"고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뉴스후'는 12일밤 '두 얼굴의 변호사들' 편에서 신 변호사가 수임료를 받은 뒤 잠적했다고 제작진에 알려온 제보자들의 피해사례를 방송했다.
또 제작진과의 통화에서 신 변호사가 사건과 관련한 사실확인을 거부한 내용도 방송됐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13일 "신 변호사가 소속돼 있는 서울시변호사회가 지난주 신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을 해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변호사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신 변호사가 의뢰인들로부터 건당 수백만원의 수임료를 받은 뒤 재판에 나타나지 않고 잠적했다는 진정을 수차례 받고 조사에 착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