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감사원의 KBS 특별감사를 보도한 KBS 1TV '뉴스9'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방통심의위 관계자에 따르면 위원회는 1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뉴스9'의 KBS 특별감사에 관한 인련의 보도가 공정성에 대한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다며 주의 결정을 내렸다.
방송법상 '주의'는 방송 재허가 심사에 활용되는 방송평가 등에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적 제재에 해당한다.
앞서 지난 10일 방통심의위 방송분과특위는 KBS '뉴스9'에 대해 '주의' 결정을 내렸고 방통심의위는 16일 전체회의에서 이를 참작해 징계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키로 했다.
문제가 된 '뉴스9' 보도는 지난 5월 21일 '예정에 없는 '특감'', 5월 22일 '내일 '특감' 취소 신청', 5월 23일 ''취소' 심판 제기', 6월 11일 ''표적 감사' 비판 확산' 등 4꼭지다.
이들은 해당 보도들이 '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방송심의규정 9조 4항을 어겼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고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