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서태지 <사진제공=서태지컴퍼니> |
서태지 측이 8집 싱글 불법 음원 공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9일 서태지 8집 첫 싱글 음반 '모아이'가 큰 관심을 모으면서 오프라인 발매 3시간 만에 불법 음원과 음원에서 추출한 벨소리 등이 온라인상에 업로드 됐다.
서태지 소속사 서태지 컴퍼니 측 관계자는 30일 오전 스타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업체 등 공식적인 사이트에서 불법적으로 음원이 서비스 된다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서태지 컴퍼니 측은 "불법적으로 음원 서비스를 하는 업체가 있다면 먼저 서비스 중단을 요청한 뒤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면서도 "법적 조치까지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서태지 컴퍼니 측은 "개인 간 음원이 불법으로 공유되는 것은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고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개인에 대해서는 일일이 대응하기에 무리가 있다"면서 "많은 분들이 양심적으로 불법 음원 공유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