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변호인단이 검찰발표와 관련한 반박 기자회견을 가졌다.
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PD수첩'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덕수의 김진영 번호사는 "검찰발표는 새로운 것이 없으며 관련 자료도 모두 법원과 농수산식품부에 제공했다"며 "정식 사건으로 입건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해명할 이유는 없으나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자리"라며 반박 기자 회견 취지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또 "언론은 1% 내지 0.1%의 위험만 있어도 사전 예방을 위해 보도할 책임이 있다"라며 'PD수첩' 보도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변호인단은 검찰발표에 대한 'PD수첩'의 입장을 70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통해 배포했다.
이 자료에는 재판부로부터 정정ㆍ반론 보도를 요구받은 다우너소(주저앉은 소)와 광우병 소의 관계와 '30개월 미만 소의 특정위험물질이 7가지'라는 보도 등에 대한 'PD수첩'측의 입장이 정리됐다.
김 변호사는 "다우너 소의 위험성을 언급할 때 검찰에서 발표한 59가지의 발생 원인을 기재한 언론은 단 하나도 없으며, 미국의 다우너 관련 언론보도 역시 다우너 소의 원인으로 광우병 한 가지만 언급한 것이 대부분이었다"라며 검찰 발표를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또 "정부는 작년까지 30개월 미만에서 7개 부위가 SRM(광우병 위험부위)이라고 판단했는데, 이번 협상에서 SRM은 단 2개만 해당한다고 무려 5개나 축소해버렸다"며 'PD수첩'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앞두고 SRM을 완화한 데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건 시사방송으로서 당연한 일이라며 예를 들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만약에 독도에 관한 시사방송을 만든다면 독도 자료를 가지고 만들 것이다. 일본에서도 일본 자료를 토대로 만들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방송에서 일본 자료를 소개하면서 반박할 수도 있지만 또 일본 자료를 아예 소개하지 않을 이유도 있다"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소개하면서 몰아가는 형식이 시사 방송 특징인데 그렇다면 시사 방송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냐"라며 왜곡 보도에 대한 검찰 발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성곤 부장판사)는 농림수산식품부가 MBC 'PD수첩'을 상대로 낸 정정·반론보도 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서 “2건은 정정보도를, 1건은 반론보도를 인용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