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사장 "정당하게 인재 발탁한 것도 해임사유인가"

김수진 기자 / 입력 : 2008.08.06 14:22
  • 글자크기조절
image
↑정연주 KBS 사장 ⓒ사진=이명근 기자


정연주 KBS 사장이 감사원의 사장 해임 요구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정연주 사장은 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KBS본관 제1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앞서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정연주 사장은 "KBS사장의 거취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고 못박았다.

정 사장은 "우선 감사원은 2005년 KBS와 국세청의 세무조정 결과를 지적하면서 소송 조기종결이 없었다면 환급액 555억원은 발생하지 않고 추납액 366억원만 발생해 당기순손실이 345억원이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거짓이다"고 밝혔다.

이어 "2005년 결산손익에는 법인세 추납액이 이미 그해 3월에 비용으로 계산되어 있다. 따라서 환급액을 빼고 나더라도 그해 KBS 당기 순이익은 21억원 흑자다"고 덧붙였다.


정연주 사장은 또 " 그런데도 감사원은 기초적인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추납액을 이중으로 공제함으로써 당기순손실이 345억원이라고 허위, 왜곡된 보고서로 경영부실을 기정사실화 하려고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 사장은 또한 '1272억원 누적산업 손실'이라는 지적도 허위와 자의적 해석에 근거한 사례라고 밝혔다.

정연주 사장은 "경영성과를 각종 투자 및 재무의사 결정에 따른 성과를 포괄하는 당기순손익을 외면하고 굳이 사업손익으로만 평가하려 드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데다 그 계산방식이 '정연주 사장 5년의 평가'에 맞지 않는 거짓"이라고 밝혔다.

또 "사업 손익만으로 계산하더라도, 큰 규모의 흑자가 발생했던 취임 첫해인 2003년의 사업 이익 434억원은 제외시키고 2004년부터 2007년까지만을 계산해 총 '1172억원의 누적사업 손실'이라고 못 박은 것"이라고 밝혔다.

정 사장은 또 "감사원에서 '인사전횡'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하는 '특별승격' 문제도 어처구니없기는 마찬가지다. KBS의 과거 국·부장제 인사제도에서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일정 직급에 올라서 상당기간 동안 부장직위를 경험하지 않으면 국장에 발탁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었다"고 피력했다.

이어 "전형적인 관료주의 연공제 서열제였다. 다만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소속 본부장의 추천을 받고 특별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승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제도화 되어 있었다"면서 "그래서 이 제도를 활용해 능력은 있으나 경직된 제도속에서 능력을 펼칠 기회를 갖지 못하던 직원들을 특별 승격시킨 것이었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또 "정해진 제도 안에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 인재를 발탁하는 것도 해임사유인가? 더군다나 이 문제는 2004년 특별감사 때 감사대상이었으나, 감사원에서 KBS의 설명을 수용해 감사처분대상도 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2004년 8월 팀제를 도입하면서 연공제 서열제가 근원적으로 해소되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5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부실 경영과 인사권 남용 등의 책임을 물어 KBS 이사회 등에 정연주 사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이에 KBS는 "감사원의 뉴라이트 국민 감사 청구 수용은 표적성 감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KBS 이사회는 이에 대해 8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