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선정성·간접광고 등 무더기 주의 경고

김건우 기자 / 입력 : 2008.08.1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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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프로그램이 선정성, 간접광고 등의 이유로 방송통심심의위원회에서 무더기 주의, 경고 조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통해 채널 J의 '서울옥션', YTN Star의 '무조건 기준! 그 속이 알고 싶다' 등 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결정했다. 또 tvN의 '범죄의 재구성', '쩐의 전쟁 The Oreginal' 등에 대해서는 주의를 결정했다.


채널 J의 '서울옥션'은 특정 경매업체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대표전화를 고지하는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 간접광고 2항과 제50조 상품판매 1항을 위반했다.

YTN Star의 '무조건 기준! 그 속이 알고 싶다'는 여성이 가슴과 엉덩이 등의 신체부위를 이용해 남성의 얼굴을 안마하고, 퇴폐안마를 재현하는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8조건전한 생활기풍, 제35조 성표현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받았다.

또 tvN의 '범죄의 재구성'은 실제 범죄사건을 재연하면서 살인과 강간 등 시청자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여과 없이 방송해 제36조(폭력묘사) 1항, 제37조 충격,혐오감 3호, 제38조 범죄 및 약물묘사 1항과 2항을 위반해 주의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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