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사원행동, 유재천 이사장 '폭행' 등 혐의 고발

최문정 기자 / 입력 : 2008.08.1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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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이사회 후 한자리에 모인 KBS 사원행동 ⓒ최문정 기자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KBS 사원행동(이하 'KBS 사원행동')이 유재천 KBS 이사장을 검찰 고발했다.

KBS 사원행동은 18일 폭행 및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유재천 KBS 이사장과 8일 KBS에 '난입'한 경찰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고발했다.


KBS 사원행동은 고발장에서 "유재천 이사장은 한국방송공사 정관상 집행기관이 아닌 의결기관인 KBS이사회의 이사장으로서 공영방송 KBS에 공권력 투입을 요청할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다"며 "유재천 이사장은 공권력이 투입될 경우 그들에 의해 불법적 폭력이 행사될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KBS 관내에 경찰력 투입을 요청하여 KBS에 난입한 경찰의 불법적 행위를 교사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KBS 사원행동은 "직원들의 위력행사로 신변에 위협을 느껴 보호 요청을 했다는 유재천 이사장의 주장 및 이에 따라 투입됐다는 경찰의 주장은 경찰병력이 이사회와는 무관한 본관 6층까지 난입해 폭행과 폭언을 행사한 것을 보더라도 전혀 설득력 없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KBS 사원행동은 이어 "이사장의 행위는 불법적 행위를 교사한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라며 경찰과 유재천 이사장 등을 폭행과 특수주거 침임, 퇴거불응 등의 위반죄에 의거 고발했다.


한편 KBS 사원행동은 유재천 이사장의 검찰 고발에 앞서 특보를 내고 유재천 이사장 등 여당계 이사회 이사 6명을 '6적'이라 칭하며 "8월 8일 유재천과 KBS 6적들이 자행한 만행에 대한 저항과 거부, 즉 이사회 결정 전면 무효와 이사회 해체, 그리고 낙하산 사장 저지를 위해 신속한 파업투쟁이 절실한 시점이다"고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KBS 노조는 현재 20일 오후 7시까지를 기한으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이며 KBS 이사회의 사장공모는 20일 오후 6시까지를 기한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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