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와 전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가 4000만 달러 규모(약 435억원)의 해외 송사에 휩싸였다.
미국 하와이 현지 법인인 클릭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6월 하와이지방법원에 비와 비의 전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는 고소했고, 이에 대한 배심재판이 오는 11월 하와이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다.
클릭엔터테인먼트의 이승수 대표는 29일 오후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해 줬다. 클릭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해 6월 15일 하와이서 열릴 예정이던 비의 현지 콘서트에 대한 제작흥행권을 사들였지만, 비 측이 일방적으로 해당 공연을 취소해 손배소를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 측은 이와 관련, 공연을 강행하고 싶었으나 현지의 무대 설비 등이 여의치 않아 공연을 벌일 수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비 및 JYP엔터테인먼트 등은 클릭엔터테인먼트 측이 국내에서도 제기한 고소한 건과 관련,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로부터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공연 취소는 피고소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무대 설치 문제 때문이라고 판단되며 피고소인들이 고소인을 기망했다고 볼 자료가 없어 이같이 처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클릭엔터테인먼트 측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 의지를 비치기도 했다.
한편 오는 11월 하와이에서 손배소가 열리는 것에 대해 JYP엔터테인먼트의 정욱 대표는 "한국에서도 이미 승소한 만큼 걱정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