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정이 놓인 고 안재환의 빈소. 사진=송희진 기자 songhj@ |
숨진 채 발견된 탤런트 안재환이 사채업자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설에 대해 경찰은 정황이나 진정이있다면 추후 수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9일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노원경찰서 관게자는 "아내인 정선희가 고발인으로 진정을 낸다면 수사가 가능하다"며 "풍문이 있다 하더라도 조사할만한 단서가 포착된다면 역시 수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협박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만큼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에는 공소제기를 할 수 없다.
고 안재환이 사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십억의 사채를 끌어다 썼고 이로 인해 사채업자로 협박을 받았다는 엇갈린 증언이 나오고 있다.
한편 경찰은 안재환의 사망에 대해 자살로 추정되는 단순 변사 사건으로 보고 있는 만큼 부검 결과 타살의 흔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시신을 유가족에게 인도한 뒤 사건을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빈소가 차려진 강남성모병원에 안치된 안재환의 시신은 10일 오전 10시 인근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부검을 마친 뒤 유가족에게 인도돼 오후 1시 입관식을 치를 예정이다.
시신은 이후 화장될 전망이다. 발인식은 11일 오전 8시 강남성모병원에서 열리며 경기도 성남시립화장장에서 이날 오전 10시부터 장례식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