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 안재환의 휴대폰 통화내역과 관련, 법원으로 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수사에 나섰다.
16일 고 안재환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노원경찰서 관계자는 "추석 전날인 지난 13일 안재환 씨의 휴대폰 통화내역과 관련, 법원으로 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았으며 , 이에 따라 통신사 측으로부터 고 안재환 씨의 지난 몇 달 간의 통화내역을 제출 받아 공인의 지난 행적을 추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시신 발견 당시 고인은 휴대폰 2개를 소지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최근 일각에서 일고 있는 고인에 대한 '협박'과 관련한 직접적 수사는 아니"라며 "수사란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누차 얘기 하지만 고인에 대한 '협박'증거가 없는 한 '협박'과 관련한 부분은 경찰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경찰은 그러나 직접적인 언급은 회피했지만 고 안재환의 통화내역 수사를 통해 '협박'과 관련한 단서가 나올 시에는 그 부분도 추가적인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부인하지 않았다.
한편 16일 경찰은 고 안재환의 사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최종부검소견이 1차 부검소견과 같은 '일산화탄소중독에 의한 질식사'로 나옴에 따라 일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재수사계획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