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자 논란 '인간극장' 방통심의위 심의‥사실 확인 예정

최문정 기자 / 입력 : 2008.09.2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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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TV '인간극장'의 '어느날 갑자기'편 <사진출처=KBS>


출연자 논란에 휩싸인 KBS 2TV '인간극장'의 '어느날 갑자기' 편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의 심의를 받게 될 예정이다.

방통심의위의 지상파 심의관계자는 25일 "'인간극장'의 '어느날 갑자기'편을 심의할 예정이다"며 "일단 방송 내용의 사실 관계 확인에 먼저 돌입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일단 모든 프로그램이 다 심의 대상이나 방송중인 '인간극장'과 같이 언론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시청자의 반응이 많이 나오면 더욱 주시하고 심의하게 된다"며 "문제가 제기되는 인물이 방송에 출연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규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나 방송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내용, 출연자 미화 등에 대해서는 심의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출연자 선정 자체에 대한 개입은 어렵지만 사실 관계 확인 후 잘못된 내용을 전달했다고 판단될 시는 객관성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우선은 기본적으로 사실 관계 확인 절차가 필요한 만큼 네티즌이 문제 제기하는 내용과 방송사 답변 요청을 통해 사실 관계 확인과 입장 확인할 예정이다"고 부연했다.

추후 일정에 대해서는 "일단 사실관계 내용 확인 후 사무처에서 판단해 심의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면 특별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다. 특별위원회에서 1차 논의 후 도출되는 내용을 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하게 되며 행정지도성 조치가 나오면 소위원회에서 바로 방송사에 통보된다"고 밝혔다.


이어"그러나 법정제제가 나오면 방송사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고 이를 바탕으로 재논의 후 그래도 법정 제재 이상 이상이면 심의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심의가 이뤄지게 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징계 수위가 어느 정도가 될지는 방송 내용이 현저하게 사실과 다를 경우에도 제작진이 모르고 방송한 것과 알고 방송한 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추측하기 어렵다. 알고도 모른 척 덮으면 더 큰 문제지만 모르고 이용당한 것이라고 해도 사실과 다른 내용의 방송은 문제는 된다"고 밝혔다.

이어 "방통심의위는 사후 심의를 하기 때문에 심의를 하게 되도 방송 중단은 없으나 재방송을 못하게 할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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