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기 소속사 "이준기 주장 말도 안돼" 강경입장

김지연 기자 / 입력 : 2008.09.2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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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준기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는 5억 원의 소송을 제기한 멘토엔터테인먼트가 유감의 뜻을 밝혔다.

멘토엔터테인먼트는 29일 '이준기와 매니저 김우진의 소송에 대한 2차 공식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멘토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연예인 이준기와 법적 분쟁까지 하게 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이준기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이준기에 대해 2004년 무명시절부터 2006년 영화 '왕의 남자'로 알려지기까지 2년이란 기간을 아낌없이 투자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2007년 12월경부터 매니저 김우진과 이준기는 대표이사 김우진, 감사 이준기로 '제이스퀘어'라는 회사를 설립, 소속사와 어떠한 상의도 없이 무단 계약 및 활동을 하여 왔음에도 멘토엔터테인먼트는 이준기의 명성에 조금이라도 해를 입는 것을 막고자 대화로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멘토엔터테인먼트는 이준기가 거론한 세금문제와 관련 "세금납부가 연체되어 재산이 압류되었다는 부분은 멘토엔터테인먼트의 책임이 될 수 없다"며 "이러한 소득세 부분은 이준기의 해외에이전시를 담당하는 회사로부터 정산을 받을 때 지급하기로 이준기 매니저와 합의된 문제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준기의 매니저는 이미 위 해외에이전시 회사로부터 멘토엔터테인먼트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수억 원을 가져간 일까지 있었음에도 멘토엔터테인먼트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이준기 측의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 멘토엔터테인먼트는 "그들이 주장하는 수익배분은 전혀 문제없이 정산되었다"며 "이러한 문제는 자료를 통해 명확히 해명될 수 있다. 무명시절부터 뒷받침한 배우가 우리를 마치 수익분배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회사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음에 실망을 느낀다"고 밝혔다.

멘토엔터테인먼트는 "이준기와 매니저는 2008년 2월경 계약해지 통지를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매니저 김우진과 이준기는 2007년 12월경 이미 관련 회사를 설립하여 멘토엔터테인먼트를 배제한 채 각종 연예관련 계약을 체결하여 왔다"며 "이러한 내용이 밝혀져 멘토엔터테인먼트로부터 법적 책임을 추궁당할 것이 염려되자 뒤늦게 계약해지 통지를 보내왔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멘토엔터테인먼트는 "이준기의 매니저 김우진을 횡령 등으로 이미 형사고소한 바 있다. 그 잘잘못은 곧 밝혀질 것이라 본다"며 "향후 이준기 측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추가적으로 개개의 연예활동을 금지하는 가처분이나 형사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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