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최진실 유산 상속 두 자녀가 우선…조성민 친권·양육권 부활

김수진 기자 / 입력 : 2008.10.0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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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톱스타 최진실이 서울 자택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한 가운데 두 자녀인 아들 환희(8)군과 딸 준희(6)양에 대한 양육권 문제 및 재산 상속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재만 법률 사무소 이재만 변호사는 "조성민이 이혼을 하면서 친권 양육권을 모두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판례에 따르면 정지된 상태일 뿐이다. 일부 (고 최진실)사망 시에는 일시적으로 정지된 친권이 부활한다"고 밝혔다.


이어 "친권은 양육권을 포괄하는 권리다. 친권자가 양육권을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족 측에서 친권상실 심판청구나 친권자와의 양육권 협의를 통해 조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진실 재산 상속은 고인의 두 자녀인 환희 군과 준희 양이 우선 순위다. 고 최진실이 남긴 유산이 두 아이게 상속될 경우, 재산 관리는 친권자가 행사하게 된다. 즉 조성민이 두 자녀의 양육을 책임지게 될 시에는 고인의 상속 재산을 모두 관리하게 된다.

만약 유족 측에서 친권상실 심판청구 및 후견인 변경 청구를 할 시에는 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친권상실 심판 청구 및 후견 변경 청구를 통해 조성민의 친권은 상실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고 최진실은 지난 2000년 결혼한 프로야구 선수 조성민과의 사이에서 두 자녀를 낳았고, 가정불화로 지난 2004년 이혼했다. 지난 5월 최진실은 법원에서 두 자녀의 성 변경 허가를 받아내는 등 뜨거운 모성애를 드러내 눈길을 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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