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희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
"사채업자에게 협박 받았다" vs. "사채업자 없다"
고 안재환의 아내 정선희는 최근 한 시사주간지와 인터뷰에서 "사채업자에게 협박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사채나 사채업자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대체 뭐가 진실일까.
정선희는 지난 13일 발행된 잡지 '시사IN'(10월 18일자)과 인터뷰에서 안재환의 사채에 대해 "사채, 빚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남편에게 사채가 있다는 것은 지난 9월4일 처음 들었다. 남편이 모습을 보이지 않자 사채업자가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사채업자들은 가족과 나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사채업자들이 나를 만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선희는 "남편 친구 한 분이 '사채가 30억~60억 원 된다'라고 말했다"며 "어떤 사채업자는 건달이 남편을 데리고 있다고,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고 했다. 사채업자들은 말을 계속 바꿔 가면서 공갈하고 협박했다"고 밝혔다.
정선희의 이 같은 인터뷰와 관련해 경찰은 '사채'나 '사채업자'는 없다는 입장이다.
14일 고 안재환 자살 사망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 노원경찰서 관계자는 "빚을 포함한 고 안재환의 '채무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히며 '사채'가 아닌 '채무관계'임을 거듭 강조했다.
경찰은 앞서 말한 '채무'에 '사채'도 포함 되냐는 질문에 "현재 안재환 씨와 관련한 경찰 수사에 있어 '사채'나 '사채업자'는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 '사채'란 2007년 10월 4일 대부업법 개정 전까지는 이자율이 연 66% 이상, 개정 후에는 연 49%를 넘는 이자를 받은 고리대금업을 말한다"며 "사인 간의 거래라 밝힐 수는 없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채권자들의 이자율은 그 이하"라고 말했다. 경찰은 법(대부업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이율이상을 받지 않은 이상 '사채'가 아니라는 것이다.
현행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대부업법) 제8조에서는 대부업자의 이자율에 대해 '연 100분의 60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며 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는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연 100분의 49를 말하며, 월이자율 및 일이자율은 연 100분의 49를 단리로 환산한다'고 적고 있다.
경찰은 또 "사채를 업으로 하지 않는 이상 '사채업자'가 아니"라며 "아무리 고액이라도 단순 채권자일 뿐이다"라고 밝혔다.
결국 경찰의 말을 종합해 보면 고 안재환에게는 돈을 빌려준 '채권자'만 있을 뿐 고리의 '사채'를 빌려준 '사채업자'는 없는 셈이다.